환불안내
구분 환급액
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사유로 시설 미사용 이용료 전액 환급
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
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이용료의 70% 환급
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이용료의 50% 환급
환불문의 전화 070-4490-7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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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대표자, 환불계좌 예금주는 동일하여야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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